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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5노738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바(형법 제157조, 제153조),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B, C에 대한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여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하는 이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당심에 이르러 자백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선량한 시민인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한 후 충분한 피해회복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냄으로써 관련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의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