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49903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3. 8. 7.경 C으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2,522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C에게 1,522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만일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그 동산 가격 상당 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위 동산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구하는 위 주장은 더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