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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2370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