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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EF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0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앞 편도 1차로를 목련시장 방향에서 동아백화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1. 22:56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00 소재 서대구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심폐 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경비지도사 자격이 취소되는바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에게 가혹해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