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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19361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7. 7. 10.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피고와 피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D아파트, 102동 1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2,000만 원을 정한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2) 2017. 7. 11. 20:00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와 만나 중도금, 잔금일자를 조율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 못 팔겠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하였다.

3) 피고의 단순 변심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해 해약금으로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고, 설령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이나 피고의 해약금 지급의사(피고가 계약금 반환과 별도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사를 밝힌 바 있음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의사의 합치가 없어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원고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