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 23:30 경 서울 광진구 뚝 섬로 52길 13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