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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758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에 2017. 6. 1.부터 2017. 7. 1.까지 식자재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14.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래 2017. 7. 4. 무렵까지 사업자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주로서 미수금 47,471,9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주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원고에게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 미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동생 D의 요청으로 실제 사업주인 E에게 사업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며,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미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주인지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기간 동안 피고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2017. 6. 1.부터 2017. 7.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영업주는 E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를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주로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였는지 갑 제3호증과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과 그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운영되었던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E과 거래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해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이전에 피고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