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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13 2015고단3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23:1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298번길 8에 있는 코지빌 앞 도로에서 포항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와 같은 소속 경위 D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등 신고 처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학생을 붙잡고 건수 올리려고 하느냐. 왜 학생을 붙잡고 그러노.”라며 말하여 시비를 걸었다.

이에 C, D이 신고를 받고 청소년 선도 업무를 하고 있다

른 것을 피고인에게 고지하며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C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C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C 복부를 1회 차고, 팔꿈치로 D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B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관이 다수인 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다른 종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