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2443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B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1978. 7. 4.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인 제주 F 전은 당초 면적이 2089㎡이었는데, 1988. 4. 1. 그 중 376㎡가 G에 이기되어 남은 면적이 1713㎡로 되었고, 1991. 8. 21. 다시 30㎡가 H에, 10㎡가 I에 각 이기되어 남은 면적이 1673㎡로 되었다)와 제주 J 임야 3,653㎡, K 임야 3812㎡, L 임야 2489㎡(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M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1978. 8. 2.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M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N은 1989. 9. 5.경 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를 120,4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를 약간 넘는 12,400,000원으로 정해졌다.

다. 그 후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1988. 3. 5. 매매로 하여 1989. 10. 23.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위와 같은 1988. 3. 5. 매매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1989. 10. 27. 접수 제44789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같은 날 곧바로 O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법원 1991. 3. 8. 접수 제8997호로 피고들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1988. 3. 5.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1989. 10. 27.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