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118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2. 13. 12:51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점 앞 도로에 D 이륜자동차를 주차하면서 주정 차단 속을 피하기 위해 투명 비닐봉지를 등록 번호판에 꽂아 놓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