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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나122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9행 “(2) 피고 D, E, F, G의 연대보증계약 해지 주장에 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② 원고의 당심에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피고들의 연대보증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해지 의사표시 여부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으며, 한편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장차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이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자에게도 사정변경이라는 해지권의 인정근거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해지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보증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속적 거래가 종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주채무 내지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경우라면 보증인으로서는 더 이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1673 판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