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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31 2016고정1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경부 터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29.76㎡에 대해 전주시 완산구 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장의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3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테라스에 탁자 2개와 의자를 비치하여 영업장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완산구 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식품 위생법 위반 업소 단속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