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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25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02: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D(여, 40세)이 귀가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위의 염좌,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행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