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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4노17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농로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통행로로 제공되는 도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곳에 설치된 출입문은 피고인의 모친이 잠근 것이지 피고인이 잠근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46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농로는 1970년경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농로로 개설되어 그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마을 사람들이 왕래해 온 길로 차나 경운기도 통행하고 있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농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로 봄에 부족함이 없다.

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