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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28 2016가단51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차4574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B의 피고에 대한 1999. 8. 17.자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 및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차457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0. 4. 27.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 및 A에게 2000. 5. 2. 송달되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 7. 원고와 B을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차전227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과 동일한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2016. 1. 22.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주채무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일인 2000. 5. 2.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0. 5. 2.경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또한 그 부종성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나. 변제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피고는, 주채무자인 B이 2001. 2. 9.부터 2006. 10. 20.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씩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들인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