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차4574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B의 피고에 대한 1999. 8. 17.자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 및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차457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0. 4. 27.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 및 A에게 2000. 5. 2. 송달되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 7. 원고와 B을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차전227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과 동일한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2016. 1. 22.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주채무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일인 2000. 5. 2.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0. 5. 2.경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또한 그 부종성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나. 변제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피고는, 주채무자인 B이 2001. 2. 9.부터 2006. 10. 20.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씩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들인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