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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1114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1.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E, F 소재 건물에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차량용 엘리베이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가 존재한다.

나. 피고 C, D은 2005. 4. 30.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승강기를 포함한 위 건물 지하 1, 2층을 임대하였고, B은 2015. 1.경까지 위 건물 지하 1, 2층을 점유ㆍ관리하였다.

다. 위 건물 지하2층은 2011. 9.경부터 물류창고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승강기는 그 무렵부터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라.

원고는 2012. 5. 11. 지하1층에서 이 사건 승강기에 화물을 싣고 지하 2층으로 하강하던 중 이 사건 승강기의 로프가 끊어져 지하 2층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1요추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서울 동대문구 E 건물 지하 1, 2층의 점유자로서 위 건물에 설치된 이 사건 승강기의 설치,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89,677,211원(= 일실수입 162,939,332원 향후치료비 11,992,149원 위자료 40,360,000원) 중 일부청구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B이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C, D이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승강기의 하자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바,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