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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92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2. 3. 00:15 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25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으로 뛰어간 뒤, 피해자를 향해 돌아서 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상의 점퍼를 걷어 올리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 개별 성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