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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1.22 2017가단162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C공사 중 약 18만 평의 벌목 공사를 수주한 후 원고와 동업관계 등을 맺어 원고에게 위 공사에 대한 사업권을 준다고 약속하면서 위 공사 도급인이 요구하는 가계약금 7,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9. 11. 피고에게 위 7,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7,000만 원을 도급인인 D에게 교부하여 위 공사 수주를 위한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위 공사를 수주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위 7,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공사 수주가 무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위 공사 수주의 무산에 있어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D에게 위 7,000만 원의 반환을 구할 채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위 7,000만 원에 대하여 부당이득하고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반환약정의 체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로 원고가 그 의사에 따라 피고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바 공사 수주가 무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금원의 교부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D에게 7,000만 원 상당의 금전지급 ‘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7,000만 원의 이득이 발생하여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나 증거도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