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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7고정8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D 소재 의료법인 E의료재단 F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8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7고정807]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6. 7. 4.부터 2017. 7.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 7월분 임금 1,321,33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33,492원, 2017. 3. 24.부터 2017. 7.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7. 6월분 임금 1,350,000원, 2017. 7월분 임금 1,967,740원 합계 5,672,5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 기간 동안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357,190원, 2016. 3. 1.부터 2017. 3.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1,908,580원 합계 4,265,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316]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