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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2381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C를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12. 5.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4. 10. 7. 춘천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9. 3. 확정되었다.

[2015 고단 4610]- 피고인 A, B, C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공간 개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범 F의 범행계획 F은 2011. 불상 경부터 중국 위해에 사무실을 두고 ‘G’ 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F은 이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1. 8. 경 중국 위해 시 이하 불상 지의 60평 상당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하면서 콜 센터를 운영하다가 범행이 조직화 되면서 2012. 1. 경부터 중국 연 태시 이하 불상지, 중국 위해 시 이하 불상지, 중국 황 관시 이하 불상지, 중국 상해 시 이하 불상 지에 각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조직원들이 사용할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F은 위와 같이 중국에서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개소 하면서 사무실을 지부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지부를 책임지고 운영할 본부장을 선발하였으며, 본부장의 휘하에서 직원들을 관리할 과장, 직원 등을 선발하는 한편, 국내에서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직원을 선발하였다.

F은 위와 같이 2012. 1. 경부터 2014.12. 경까지 G를 운영하면서 중국에 서버를 둔 도박공간인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H( 도 메인 불상)’, ‘I (J ,K ,L ,M ,N)’, 'O (P)‘, ’Q (R)‘, ’S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