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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9.13 2012고단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1. 04:1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롯데백화점 분당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8-1 폭스바겐 매장 앞까지 약 388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촉탁서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롯데백화점에서 폭스바겐 매장까지 이동 중 조수석에 앉아서 잠을 잤을 뿐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즉, 운전석의 운전대가 휘어질 정도로 파손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가슴 부위에 상처를 입지 않은 점, 조수석 앞의 유리창이 깨어진 점, 피고인이 사고 당일 지갑과 상여금 봉투를 분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대리운전기사가 롯데백화점 앞에 차를 세우고 간 뒤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는데 다른 누군가가 운전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지갑 등을 훔친 뒤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다른 요인 없이 T자형 교차로 부근에서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거의 직각으로 진행방향 반대편의 가로수를 충격한 것이다.

정상적인 상태하의 운전자가 발생시킨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

목격자 D은, 사고 부근을 지나다 쿵하는 소리를 듣고 경찰과 119구조대에 사고신고를 하였는데,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순간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가로수의 큰 나무가지는 떨어져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