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5.29 2013가합390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734,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2.부터 2013. 6.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삼현에스앤디(이하 ‘삼현에스앤디’라 한다)는 2010. 8. 1. 피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동일하이빌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1공구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195,273,491원(후에 2,063,121,388원으로 변경됨)에 하도급받아 2011. 11. 30.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삼현에스앤디로부터 2009. 7. 1.부터 2010. 5. 31.까지의 임금 49,500,000원과 퇴직금 48,75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26. 삼현에스앤디를 상대로 합계 98,250,000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2. 15.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 12. 10. 삼현에스앤디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삼현에스앤디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98,250,000원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2. 12.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위 다.

항의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2719호로 삼현에스앤디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위 라.

항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4,484,740원을 추가로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3. 3.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5, 7,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년경 발주자인 주식회사 유니버스하우징 및 신탁사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원수급인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