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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8.28 2015고정2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5. 3. 22. 00:30경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분식점 업주와 손님 5-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경찰관놈들이 돈을 얼마나 쳐먹었냐", "씨발놈들 죽을라고"라고 욕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