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8.28 2015고정2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5. 3. 22. 00:30경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분식점 업주와 손님 5-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경찰관놈들이 돈을 얼마나 쳐먹었냐", "씨발놈들 죽을라고"라고 욕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