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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29 2016고단90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주시 C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8. 경 위 주식회사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불법 고용 외국인 명단, 각 외국인 고용 확인서, 진술서,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 조회, 사업자등록증 등, 도급 계약서 등, ㈜E 월별 마감 통보 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근로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