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233491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 11. 28.자 2011카확734...
이유
1. 법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등 참조). 2. 본건의 경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이하 ‘피고 등’)를 위해 집행권원에 해당하는 인천지방법원 2011. 11. 28.자 2011카확734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결정(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의 채무뿐만 아니라 피고 등이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E 강제경매 사건의 집행비용까지 모두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케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