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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20 2020고단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덕지천로 126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앞 교차로를 C교회 방면에서 서중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량 진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사건관련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현장사진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충격하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상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12주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