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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814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이불원단을 제작하는 섬유원사를 공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섬유원사를 납품업자들로부터 납품받아 이불원단을 제작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는 개인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16.부터 2016. 10. 19.까지 11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원사를 납품하고, 그 대금 중 6,6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12,200,000원(= 118,800,000원 - 6,600,000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물품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1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6. 5. 2.부터 피고에게 섬유원사를 납품해 왔는데, 그동안 원고는 한국씨엔티 주식회사(이하 ‘한국씨엔티’라고 한다)에서 생산한 질이 좋은 상등품을 납품해 오다가 2016. 10. 19. 마지막으로 납품한 원사는 피고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태광산업 주식회사(이하 ‘태광산업’이라 한다)에서 생산한 하등품 원사로 바꾸어 납품하였다.

태광산업에서 생산한 원사를 이용하여 이불제품을 제작하니 제품의 질이 떨어져 판매가 되지 않아 모두 재고로 남았고, 이로 인해 제직비용 등 합계 80,4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의 청구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데,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1,2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태광산업 원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