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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6 2017노84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벌금 3...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 1의 다 항 및 제 2의 다 항의 제목 중 ‘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위조신용카드 사용)’ 을 ‘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위조신용카드 사용 미수)’ 로, 공소사실 제 4 항을 별지 변경 후 공소사실로 각 변경하고, 약식명령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4, 5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 1의 다 항 및 제 2의 다 항의 제목 중 ‘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위조신용카드 사용)’ 을 ‘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위조신용카드 사용 미수)’ 로, 제 3 항을 별지 변경 후 공소사실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신용카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