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22:4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고시원 1 층에서,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을 해치기 위하여 흉기인 식칼 1개(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를 들고 뛰어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판단 종래에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 요건을 규정하면서도 법정형만 상향한 것은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고, 2015. 9. 14.에도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재물 손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6. 3. 24. 법률 제 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제 366 조( 재물 손괴 등) 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과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된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제 366 조( 재물 손괴 등) 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 헌바 154, 398, 2015 헌가 3, 9, 14, 18, 20, 21, 25( 병합) 결정].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위헌결정 대상조항 및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을 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이 일부 개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