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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4.22 2019나2371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97,715,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부터 2020. 4. 22...

이유

1. 인정 사실 제1심 판결문 2면 9행의 “61억 5,000만 원”을 “61억 500만 원”으로, 3면 8, 9행의 “C, D에 대한 위 각 채권”을 “C에 대한 위 채권”으로 각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 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금으로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2.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2017년 7월부터 공사한 공사대금으로”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2017. 7. 이후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실제로 시행한 부분의 기성금만을 약정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완료하는 데 대해 피고가 2017. 11. 30.까지 원고에게 합계 330,000,000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각서는 피고가 J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보증하거나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인데, 원고와 J 사이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계약상 공사대금도 330,000,000원으로 정해진 점, ③ 이 사건 각서는 원고가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중인 2017. 9. 28. 작성되었고, 위 공사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0. 24.경 완료되었는바, 피고는 공사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공사가 조만간 완료될 것을 예상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