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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고단1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8.경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하남시에 좋은 마사지 업소가 있는데 3,000만원씩 부담해서 동업을 하자”고 말하고, 2018. 10.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새로운 가게가 나와서 계약을 하려고 하니 계약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여행 경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와 자금을 함께 부담하여 마사지 업소를 동업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경 E 명의의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두천에 가게가 2개 나왔는데 대방동 가게보다 더 좋아서 대방동 계약을 취소하고 동두천 가게 2개를 계약하려고 한다,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니 빨리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더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와 함께 마사지 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F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30.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혼자 태국마사지 가게만 해 볼 테니, 이미 지급한 1,100만 원에 더하여 2,000만 원만 추가로 빌려주면 돈을 갚을 때 까지 사업자등록과 계약서를 당신 앞으로 해 두고, 201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