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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29 2020고단5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9. 20:10경 강릉시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기다리다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후배 피해자 B와 시비되어 서로 욕설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밟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신고자 상대 전화진술청취, CCTV영상 분석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과 상해 정도를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