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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1191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8. 25.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①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최종 명의자가 원고로 등록된 사실, ② 피고의 남편이 2016. 6. 3.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여 2016. 8. 25. 아내인 피고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한 사실, ③ 피고의 남편은 2017. 3. 13.경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바(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제1항),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 또는 그가 매도를 위임한 사람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전양수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한 사람에게도,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167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나26633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전전양수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8. 25.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7. 6. 21. D라는 사람에게 53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고 그에게 인도하여 버렸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