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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50672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9.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소외 C로부터 경기 화성시 D 지상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인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2호를 보증금 6,800만 원에 임차하고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 다음날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5. 7. 14.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 다음, 2015. 7. 21. 위 102호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도 마쳤다.

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인 1순위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6,300만 원인 2순위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었고, 보증금 합계 5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원고보다 선순위의 임차권자들이 살고 있었다.

다. 그럼에도 임대인 C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에 앞서 피고 B에게 선순위 임차권자들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7천만 원이라고 허위 사실을 고지했는데, 피고 B은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이를 원고에게 그대로 전달하면서, 위 금액과 등기부상의 1, 2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3억 6,300만 원을 모두 합쳐도 7억 3,300만 원이므로, 원고가 보증금 6,800만 원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총액은 8억 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1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이 사건 건물과 대지의 시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임대인은 서울에서 도매상을 크게 하는 등 재력가이기 때문에 원고가 추후 그 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그 보증금 회수가능성에 대한 원고의 우려를 불식시킨 끝에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켰다. 라.

그러나 이 사건 건물과 대지는 추후 선순위 임차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2016. 9.경 대금 835,880,000원에 매각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후 C로부터 단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