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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23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04:13 경 수원시 장안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사람을 때린다.

남의 집에 와서 때린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2 차례 하였고, 이에 수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0. 04:30 경 피고인의 집에서,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자, E에게 “ 이 씹할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