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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214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D이라는 어린이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스포츠클럽의 직원으로 각각 위 스포츠센터에서 어린이 체육활동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5. 12:50경 춘천시 E 스키장에서 스키를 처음 배우는 아동인 피해자 F(여, 9세)을 상대로 스키 강습을 함에 있어서는 성인들 보다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크므로, 피고인 A은 전문적인 강습 자격증이 있는 강사로 하여금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한 후 피해자의 수준에 맞는 단계의 코스와 기술을 체계적으로 강습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도 전문적인 강습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제 강습시 피해자의 스키 연마 수준을 잘 살펴 그에 맞는 단계의 코스와 기술을 선택하여 체계적으로 강습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곁에서 안정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취하면서 안전하게 교육을 실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한 채 전문 강습 자격증이 없는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의 강습을 담당하게 하였고, 초급자로서아동인 피해자의 수준에 맞지 않는 중급자 코스에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피해자 혼자 스키를 타도록 강습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중심을 잃어 스키장 내 방어벽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