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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51470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75,880원 및 그 중 33,351,265원에 대하여 2019.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52,875,880원 및 그 중 원금 33,351,265원에 대하여 2019.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들이 그 당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서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그 당시에는 피고에게 도달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2019. 9. 25. 이 법원에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들을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2019. 10. 2.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들을 수령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 채권양도통지들은 피고가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결국 피고에 대하여 유효하게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0. 12. 15. 선고 4293민상4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일부 변제일인 2014. 5. 14.로부터 상사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갑 7,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