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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7 2020고단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5. 9. 07:2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판시 범죄전력과 2004년도 음주운전 전력에 이은 4번째 음주운전,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