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6나211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모 D의 요청으로 피고의 계좌로 2010. 9. 17. 10,000,000원, 같은 달 20. 3,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13,000,000원을 공사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하면706호, 2014하단708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6. 8. 이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는 원고 주장의 위 부당이득금반환 채권이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고,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등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