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B, D은 형제자매지간이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D은 2004년 2월경 아버지인 E 명의의 충남 예산군 F 토지를 증여받아 그 지상에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숙박업을 하였다.
다. D은 2008년 2월경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채무를 포함한 여러 금전채무관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제3자에게 위 모텔을 처분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위 모텔이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처분되는 것을 반대하던 D의 부모와 D의 인근에 살고 있던 원고는 당시 서울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하고 있던 피고들에게 D의 사정을 설명하고 위 모텔을 인수하여 운영할 것을 적극 권유하여, 피고들은 결국 이 사건 모텔 운영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모텔의 인수 자금은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였는데, 원고는 131,215,870원 상당, 피고들은 171,278,952원 상당을 부담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공동 부담에 따른 이 사건 모텔의 지분, 수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따로 약정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당시 이 사건 모텔에는 각각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으로 하는 삽다리신용협동조합과 예덕신용협동조합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다음 순위로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그 다음 순위로 채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하는 G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미래상호저축은행과 G 명의의 근저당권은 피고들이 위 모텔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변제로 2008. 4. 4. 및 같은 달 8.에 각 말소되었다.
바. 피고들은 2008. 5. 6. D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넘겨받아 운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