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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8.22 2019고정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일원의 원룸과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2018. 1. 12.부터 2018. 7. 31.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8. 5월 임금 일부 293,490원, 2018. 6월 임금 2,750,000원, 2018. 7월 임금 2,3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2명의 임금 합계 11,216,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