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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13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2015. 2. 25. 00:00경까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취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E에게 현금 11만 원만을 지급하고, 농협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잔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E와 함께 위 유흥주점을 나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5. 2. 25. 00:05경 E가 “이 시간에는 농협이 되지 않으니 옆에 있는 편의점 지급기에서 돈을 찾아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E의 머리채를 잡았고, B은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5. 2. 25. 00:25경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경장 I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항거하면서 약 10분 동안을 욕설을 하며 버티었고, 이어 경찰관 I이 양손으로 피고인을 잡고 순찰차 안으로 넣는 순간 피고인은 양발로 경찰관 I의 얼굴과 가슴부분을 5회 정도 걷어 차 경찰관 I의 안경과 넥타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비록 현행범 체포절차가 적법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