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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63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로 쇼핑 물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7세) 는 위 업체에 고용된 직원이었다.

1. 피고인은 2016. 5. 24. 15:0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D' 내 탕 비 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는데도 ‘ 에이 그냥' 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재차 끌어안고, 이어 ‘ 아, 좋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다가 놀라 뒤돌아보는 피해자를 앞쪽에서 재차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5. 23:00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고기 집과 상호 불상의 호프집 부근에서 대리기사에 의해 운행 중인 I BMW 차량 뒷좌석에서, 퇴직 자인 J 부장과 함께 회식 후 집에 데려 다 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차량 뒷좌석에 앉은 후 ‘ 나한테 기대. ’라고 말하며 창문에 몸을 기대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피고인에게 기대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가명, 본명 E) 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문자 내용, L 대화 1부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사직서 등 첨부), 사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6. 15. 자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