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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6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23:47 경 수원 역 앞에서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택시기사가 수원시 D 앞 노상에 택시를 정 차하고 112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은 수원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3. 23:50 경 수원시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가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택시기사를 보내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경장 F에게 시비를 걸면서 순찰차( 순 82)에 탑승하려고 하는 경장 F의 어깨를 잡아당겨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하고, 위 경장 F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F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씨 발, 경찰관들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는 경장 F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경장 F가 순찰차에 탑승하여 운행하려 하자, 운전석 문을 잡는 등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 경사 H이 위 경사 F가 운행하는 순찰차가 이동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순경 G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팔을 끌어당기고, 경사 H이 이동하기 위해 다른 순찰차에( 순 81) 탑승하자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순찰차 앞을 몸으로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