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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1 2016나3995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로 도소매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

A은 2009. 3. 30.부터 2015. 9. 30.까지, 원고 B은 2009. 5. 30.부터 2015. 9. 30.까지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청에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5. 11. 30.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피고가 원고 A에게 퇴직금 6,305,894원, 원고 B에게 퇴직금 7,789,634원을 체불하였다는 확인을 받았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은 원고 A의 퇴직금 6,305,894원과 원고 B의 퇴직금 7,789,63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3. 16.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약2543)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6,305,894원, 원고 B에게 퇴직금 7,789,63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인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가 매월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위와 같은 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기지급받은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 2)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퇴직금을 각 400만원으로 합의하였다.

나. 판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