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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8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3. 12. 5.경부터 2014. 4.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에이스넷 에스코트’라는 경마모사 게임기 22대를 설치하여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