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47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4756』 피고인은 2012. 7. 16. 11:00경 부산 사하구 다대1동 933-1번지 소재 사하구청 다대1동 주민센터에서 그전 피고인이 수십 회 방문하여 피해자인 담당자 다대1동 주민센터 공무원인 C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D아파트 210동 통장인 E의 해임건의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위 동사무소 근무하는 사무장 및 담당자 C이 피고인이 접수한 민원에 대하여 방문할 때마다 강제 해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진정서를 접수한 부분에 대하여 회신하였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통장을 강제 해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통장을 해임해라”며 고함을 치고 행패를 부렸다.

위 주민센터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방해가 되므로 “조용히 해 달라”고 말을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만번이고 천번이고 신고해라 너거들 통장 해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며 사하구청장을 찾아가서 말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공무원인 부산사하구청 다대1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68』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210동 주민으로 피해자 F는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고, 피해자 E은 위 아파트의 통장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D아파트 210동 복도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서로 성관계를 하거나 그에 따른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주민인 G, H에게, “F 언니가 E통장하고 붙어먹었다, 다달이 10만원을 주고 상노가다를 시켜먹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문 중 일부 기재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