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냉ㆍ난방 공사업을 하는 건설업체이고, 2015. 10. 7. 서울 노원구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와 아래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발주자: 입주자대표회의(공용부분), 관리사무소(전유부분) 공사명: 개별난방전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 (2015. 10. 15.)부터 75일(80% 보일러 설치완료 후 장기부재세대 및 반대세대는 제외) 공사금액: 1,099,956,800원(부가세 별도, 공용부분 : 799,956,800원, 전유부분: 300,00,000원) 공사구간 : 세대내 개별난방공사, 세대 가스배관, 도시가스배관 구분 당사자 행위 1 피고들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에게 ‘개별난방반대(공사안함), 주인 백, 문을 노-크나 발로 차지 마세요’라는 유인물을 배포 2 피고 A, C, E 2015. 10. 19.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금지가처분신청(서울북부지방법원2015카합487). 3 피고 B, D, F, G 2015. 10. 13.경부터 2015. 12.경까지 수회 이사건 아파트 단지 내를 순회하면서 공사를 반대하는 방송을 함 4 피고 B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I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 2016. 2.경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탈락한 공사업체 광민건설 주식회사, 명성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정웅기업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개별난방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음. 인터넷 게시판(Naver Band)에 위 공사업체 답변을 게시하거나, 이 사건 공사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 5 피고 G 이 사건 아파트의 게시판에 이 사건 공사를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 부착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인데, 이 사건 공사를 반대하면서 아래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정한 공사기간에서 약 2개월 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