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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나2013097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 및 당심에서 제기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C가 계약금 지급기일인 2013. 6. 18. 현금 대신 계약금의 액수를 상회하는 가치를 지닌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은 피고의 공시규정 제31조 제1항 제4호의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더라도 불성실공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C가 2013. 6. 18. 양수인들로부터 원고의 발행 주식 100만 주를 교부받은 것은 계약금 6억 5,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이 아니라 계약금의 담보로 교부된 것으로서, 결국 C는 계약금 지급기일에 계약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이고, 이는 계약금 지급방법의 변경이 아닌 계약금 지급일정의 변경으로서 기 공시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 양도대금의 지급일정이나 지급조건에 관한 아무런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다면 계약 체결 이후 대금의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도 공시되지 않음으로써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중요정보가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결과가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영권 양도계약 체결에 관한 공시신고 사항에는 대금지급의 일정, 대금지급의 조건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단순히 경미한 사항으로서 코스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