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과세대상 여부 등[국승]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인이 매출처에서 수령한 금액은 생산에 따른 수수료라기보다 물품의 판매대가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과세대상이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5.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12. 수시분 부가가치세 40,821,950원, 2004. 12. 수시분 교통세 349,242,140원, 2004. 12. 수시분 교통세 112,213,120원 , 2004, 중간예납 법인세 928,310원, 2004. 중간예납 법인세 658,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OOOOO은 2003. 6. 5.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설립등기를 하고 2003. 10. 28. 개업한 이래 용제, 화공약품 판매업, 페인트, 방수제, 희석제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 3. 15. 사업부진을 원인으로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5. 3 .18. 현재 2004. 12. 수시분 부가가치세 272,146,440원, 2004. 12 수시분 교통세 2,328,281,070원, 2004. 12. 수시분 교통세 748,087,520원, 2004. 중간예납 법인세 6,188,830원, 2004. 중간예납 법인세 4,391,310원(각 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다.
나.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소외 김OO(원고의 부)및 소외 김△△(김OO의 동생으로서 원고의 삼촌)와 함께 특수 관계인들로서 주식회사 OOOOO의 주식 100%(원고15%, 김OO 70%, 김△△ 15%)를 소유하고 있어 주식회사 OOOOO의 위 체납국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만 한다) 제39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3. 18. 원고에 대하여 소유주식 지분비율(15%)에 따라 2004. 12. 수시분 부가가치세 40,821,950원(=272,146,440원X15%,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04. 12. 수시분 교통세 349,242,140원(=2,328,281,070원X15%). 2004. 12. 수시분 교통세 112,213,120원(=748,087,520원X15%). 2004. 중간예납 법인세 928,310원(=6,188,830원X15%), 2004. 중간예납 법인세 658,680원(=4,391,310원X15%)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5. 10.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5. 7. 19.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2005. 10.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름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식회사 OOOOO이 생산한 세녹스는 유사휘발유가 아니고 연료첨가제이므로 교통세 과세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OOOOO은 소외 주식회사 △△△△△△부터 1리터 당 35원을 받기로 하고 세녹스를 위탁 생산했을 뿐이므로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는 주식회사 △△△△△△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2) 주식회사 OOOOO을 실질적으로 설립 경영한 것은 소외 백OO인데 위 백OO가 김OO의 명의를 차용하여 김OO가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이사 겸 70%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된 것이고 원고 및 김△△는 위 김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각 주식회사 OOOOO의 이사 겸 15%씩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된 것일 뿐이므로 김OO, 원고, 김△△는 주식회사 OOOOO의 실제주주가 아니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도 않았으며 주식회사 OOOOO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는 주식회사 OOOOO의 과점주주가 아니고 따라서 원고는 주식회사 OOOOO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원고를 위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세녹스가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인 유사석유 제품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세녹스가 연료첨가제이므로 교통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OOOOO이 주식회사 △△△△△△로부터 1리터당 35원을 받기로 하고 세녹스를 위탁 생산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 한 갑4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이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O이 그 책임 하에 원재료를 구입하여 2004. 1 .부터 2004. 2. 까지 사이에 세녹스 3,808,000리터를 제조한 후 소외 주식회사 □□□□□에게 반출한 사실, 주식회사 □□□□□가 2003. 12. 16.부터 2004. 2. 9.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OOOOO의 ○○ OO지점 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로 30회에 걸쳐 합계 금2,927,845,114원을 입금한 사실, 주식회사 OOOOO은 2004. 제1기에 주식회사 □□□□□에게 2,193,36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OOOOO의 계좌에 입금한 위 금액은 위탁 생산에 따른 수수료라기보다는 세녹스의 판매 대가로 보여지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그런데 갑1호증, 을1호증, 을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이사 김OO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주주명부상 주식소유비율이 김OO 70%, 원고 15%, 김△△ 15%이고 그 후로도 주식소유비율에 변동이 없는 사실, 주식회사 OOOOO의 법인등기부상 설립일이 2003.6. 5.부터 2003. 8. 17.까지는 김OO 1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3. 8. 18.부터는 김OO가 대표이사로, 원고 및 김△△가 각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 OOOOO의 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김OO는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이사로서 주식의 70%를, 원고 및 김OO는 주식회사 OOOOO의 이사로서 주식의 15%씩을 각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주주명부나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이 입증된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OO, 원고, 김△△가 주식회사 OOOOO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 한 갑8.9호증의 각 1의 각 기재는 ① 상법 제383조 제1항은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OO의 정관(을6호증의 2) 제15조도 당 회사는 1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고 되어 있는바, 주식회사 OOOOO은 자본총액이 5,000만원으로서 5억원 미만인 회사이므로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어 이미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김OO 이외에 굳이 명목상의 이사로 원고 및 김△△를 등재하여 이사 3인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사가 김OO 혼자여서 모양새가 좋지 않아 모양새를 갖추려는 것이었다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설명하기 부족하다) ② 원고 및 김△△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 15%의 대금은 750만원에 불과하여 원고 및 김△△가 이를 실제로 출자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 조OO은 자신이 주식회사 OOOOO의 납입자본금 5,000만원을 타인으로부터 빌려 납부하였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를 누구로부터 빌린 것인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백OO는 김OO에게 김OO를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주면 평생을 같이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으로서 단순히 명의만을 빌리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6, 7호증, 갑10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와 김OO 및 김△△의 주식소유비율을 합하면 100% 지분율로서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김OO, 김△△와 함께 주식회사 OOOOO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베1항 제2호 각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은,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나목).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가목에서 말하는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것인바, 원고의 부 김OO가 주식회사 OOOOO의 위 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이사로서 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던 자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김OO는 소유주식 70%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위 가목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OOOOO의 설립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부 김OO와 같은 서울 OO구 OO동 000-00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원고는 위 가목에 해당하는 김OO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으로서 위 다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주식회사 OOOOO의 위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0의 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①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 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4. 교통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630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04원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5.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교통세법」에 따른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6.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믐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들과 무체들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끝.